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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연구소 ELBiS Club 출애굽기 21장 요약 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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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선약수
댓글 0 건 조회 6,972 회
작성일 14-04-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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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스 클럽 후기(출애굽기 21장)_ 140429화 / 정리: 홍정환 연구원

찰턴 헤스턴 주연의 영화 «십계»는 모세의 젊은 시절, 이집트에서의 열 가지 재앙,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등을 박력있는 연출로 보여준 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세가 분노하여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내던지자 그들이 심판 받는 장면도 보여준다. 한데 그 사건 후의 긴 시간은 생략하고 모세의 최후로 바로 넘어가버린다. 즉 «십계»에는 출애굽기 21장 이하가 없다. 만약 노예에 대한 법률, 소에 대한 법률 등을 충실히 다루었다면 «십계»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화가 되었을 것이다. 나 역시 창세기부터 성서를 읽기 시작했다가 출애굽기 21장에서 멈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종도 없고 소도 없는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십계»가 생략해버린 이야기의 첫 머리, 즉 출애굽기 21장은 거칠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새번역 성서는 각각의 단락에 “종에 관한 법”(1-11절), “폭력에 관한 법”(12-27절), “소유자의 책임”(28-36절)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두었다.

첫 단락은 노예 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히브리인 남자 노예는 노예 생활을 한지 6년이 지나 7년째가 되면 해방될 수 있다. 단, 장가 든 상태로 노예가 되었다면 아내도 함께 해방되지만 주인이 짝지어 준 여자 노예와 결혼했다면 자신만 해방되고 아내와 아이는 해방될 수 없다. 만약 그가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계속 노예로 남겠다고 결심하면 주인과 함께 하나님(개역개정은 “재판장”으로 번역했으나 대부분의 한국어, 영어 성서는 원문의 문자적 의미를 살려 “하나님”으로 번역했음) 앞에 나아가 문[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어 평생 노예로 살 것을 결정할 수 있었다. 반면 여자 노예는 남자 노예처럼 기간을 채웠다고 해방되지는 못하나 아내나 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주인이 여자 노예와 관계를 맺었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하더라도 음식과 의복은 물론 첫 번째 아내로서의 권리(marital rights of the first wife)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것이 싫다면 그녀를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레위기 25장 39절 이하는 희년 제도의 맥락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정리된 노예 제도를 이야기해준다).

두 번째 단락은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말은 살인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기계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되며 고의성 유무를 판별한 후 사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태도는 설사 희생자가 노예라 할지라도 그가 즉사하면 주인을 죽이라는 명령으로 이어진다(예외 규정은 있다. 즉사하지 않고 1-2일 후에 죽으면 주인의 책임을 면해준다). 그 외에도 임신한 여인을 때려서 유산시킨 경우의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동해보복법으로 알려진 규정을 제시하는데 이어, 노예의 눈이나 이빨이 상하도록 폭력을 가했을 때는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곳이 있다. 상대가 죽지 않았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는 부분인데, 바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다(15, 17절). 부모 공경을 비중있게 다룬 출애굽기 20장 12절 레위기 19장 3절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마지막 단락은 자신의 소유물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일 경우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며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 소가 원래부터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함께 죽여야 한다. 단,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30절, 새번역) 소 주인은 재판관이 정한 만큼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사형을 면할 수 있다(소가 노예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소를 죽이고 은 삼십 세겔을 노예주에게 지불한다). 아울러 위험한 구덩이를 잘 관리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빠져 죽을 경우의 보상 책임과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였을 때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상의 내용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률에도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는 유사한 형태 속에 독특한 정신을 담아낸다. «IVP 성경주석»은 그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고대 근동의 율법과 비교할 때 성경 율법들의 독특성이 분명해진다. 좀더 이른 시기의 함무라비의 법전에서, 살인자는 희생된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보상만 하도록 요구되었다. 이것은 생명은 생명이라는 성경의 주장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다른 한편, 성경 외의 법률은 죽음의 형벌을 주거 침입, 화재를 일으켜 약탈하는 것, 도둑질에 적용한다. 이런 예들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재정적인 손실이 때로 생명의 상실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성경의 법률은 인간의 생명이 소유물보다 가치가 있다고 일관되게 강조한다.”

경제를 인간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과 다른 법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 법은 경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훨씬 중요하게 강조하는 하나님나라의 법이었다. 물론 노예 제도를 긍정하거나 남자 노예만 7년째에 해방시키는 등 오늘날의 윤리적 기준에 많이 미달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는 그 법이 획기적 인권 의식을 담지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하는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예의 생명도 존중 받아야 하며, 마땅히 관리해야 할 소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누군가의 생명을 해쳤을 때는 주인이 목숨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나라 공동체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출애굽기는 말한다.

그런데 최초의 독자[혹은 청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얼마 전까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그런 주종 관계가 어디 있냐?”라고 반문하지는 않았을까? 노예를 가축처럼 취급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 속에서 출애굽기의 메시지가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노예를 부리는 입장이 된다면, 자신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 노예를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다른 모델을 제시하셨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주종 관계는 문[문설주]에서 맺어진 -유월절을 연상케 하는- 언약 관계다. 출애굽기는 경제적 목적으로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태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관계를 닮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제, 새로운 제도를 통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여정을 권하고 있다. «십계»에서는 생략되었으나 하나님나라 백성의 삶에서는 결코 생략될 수 없는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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